혈중알코올농도 0.118% / 소주 5잔 / 면허취소 처분 → 110일 면허정지처분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아침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점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는 점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 점 부양 가족이 있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자필 반성문)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 / 직업 영업직 / 부양가족 아내, 000만 원 /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04. 1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17. 필요서류 안내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5. 01. 답변서송달 2020. 05. 01. 보충서면 제출 2020. 05. 25. 심리기일 통지 (6월 8일) 2020. 06.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6. 22. 재결서 송달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조사 받으신 후 발급되는 임시면허증은 등록없이 곧바로 유효합니다. 임시면허증에 기재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 후 운전하시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이 되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면허증은 1회에 한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로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