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청구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중 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다른 주차할 구역으로 가던 중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0. 04. 1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17.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5. 04.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5. 0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5. 28. 심리기일 통지 (6월 11일) 2020. 06.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6. 24.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셨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