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됨. 이에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소송 의뢰인은 상대방 C씨와 가맹계약을 한 후 평범하게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씨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려 했으나 C씨는 의뢰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으며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황당했지만 강경한 C씨의 태도에 가맹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가맹계약은 C씨의 단순변심이 이유이니 계약 해지 시 받을 위약금을 요청했습니다. C씨는 의뢰인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이므로 위약금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본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걸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해지 위약금도 줄 수 없다는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손해배상금 200만 원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경위, 잔여기간 등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소액 감액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7. 09. 스타 소장 제출 2017. 10 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7. 10 법원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7. 11 변론기일 2017. 11 법원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8. 04 변론기일 2018. 04 스타 답변서 제출 2018. 06 참고서면 제출 2018. 06 판결선고기일 2018. 06 변론재개결정 2018. 07 준비서면 제출 2018. 07 법원 상대측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8. 07 변론기일 2018. 08 판결선고기일 2018. 08 법원 종국 2018. 08 일부 승소 판결문 송달 약정금 소송 승소 후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지참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하거나 가압류·채무불이행등재 등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방안을 이용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