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였으나 상대방의 분묘 이장 및 토지인도 요구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례 의뢰인은 1988년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 P씨의 동의를 얻어 분묘를 해당 토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분묘 이장 및 토지인도 요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토지가 상대방의 소유임은 인정하지만, 20여 년을 지켜왔던 부모님의 분묘이기에 어떻게든 현 상황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이 장사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을 의뢰인이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오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승소 20여 년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부모님의 분묘를 설치함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스타 법무법인은 지금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되고 승소 판결! 소송비용 상대방 전액부담!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후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07.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19.07. 소장부본 송달 2019.07. 전자소송 신청서 제출 2019.07. 답변서 제출 2019.08. 조정회부결정 2019.08.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2019.12.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01. 변론기일 2020.02. 준비서면 제출 2020.03.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04. 준비서면 제출 2020.04. 증거설명서 제출 2020.05. 변론기일 2020.06. 판결선고기일 2020.06. 종국 원고패 2020.06. 승소 판결문 송달 장사법이 무엇인가요? 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먼저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필수가 아니기에 알 수 없고, 주변 범위까지 인정하며 20년 점유 시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정이 없다면 영구존속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장사법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조성 관리 등에 관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법을 기준으로 분묘설치 시기에 따라 분묘기지권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이 해당하여도 2001. 1. 13. 이후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장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 매장, 화장, 개장 시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