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대여원리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 [마스킹]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서 5억6,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의뢰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소외이므로 원고의 이 건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 5억 6,000만 원 청구 전부승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전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 8. 2. 피고 A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청산 2018 사건 연도 2019. 6. 13.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