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영업손해를 배상하라는 상대방에게 양수도계약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부승소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한식당의 권리를 양수받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위 한식당을 양도한 후 인근에 동종업종의 한식당을 개업하여 자신들의 영업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위 양수도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영업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영업손해 배상 청구 전부승소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청구기각, 의뢰인의 주장은 인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8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2019. 5. 17.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