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해 직접 만든 의뢰인의 브랜드를 양해도 없이 무단으로 모방한 A음식점에 대응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음식점 상표 등에 정성을 쏟아부었으며, 다른 식당과 차별화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단골손님도 늘어나 행복해하던 어느 날 손님이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든 것인지 묻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방문한 곳이라며 보여준 사진 속 음식점은 자신의 가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민하여 만든 브랜드를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도용한 A음식점에 화가 났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 해당 인테리어 사용 금지 판결 상대방 해당 인테리어 사용 금지 판결! 재판부에서는 다른 가게의 인테리어를 허락 없이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A음식점이 더는 의뢰인 식당의 인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10.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10. 소장 제출 2019.11. 변론기일 2020.12. 준비서면 제출 2020.03. 판결선고기일 2020.03. 종국 2020.03. 판결문 송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정경쟁행위"란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저명상품 희석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 오인 야기,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도메인 이름의 부정 취득, 모방상품 금지,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 기타 일반 부정경쟁행위 등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써, 특정인의 상품 등 표지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야 하며, 표지가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