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원룸 1호실을 임대하였고, 원룸에는 A의 형님 부부가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3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A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자, 실거주자인 A의 형님은 임대료 지급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원룸 1호실을 임대하였고, 원룸에는 A의 형님 부부가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3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A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자, 실거주자인 A의 형님은 임대료 지급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A의 형님은 60만 원만 지급하고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를 찾아주었습니다. 건물명도 및 미지급 임대료 청구 A의 형님 부부는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원룸을 명도하라고 조정 및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열었는데, A는 본인이 원룸계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룸 명도에는 동의하지만 임대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진행중 명을 달리 하여, 의뢰인의 상속인인 딸이 조정에 대신 참석하였고, 의뢰인의 딸은 최대한 빨리 건물의 리모델링을 원하여 명도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와 A의 형님부부는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원룸을 명도하라고 조정 및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룸 1호실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A의 형님 부부 거주 A, 30개월분 임대료 미지급 A의 형님, 임대료 지급각서 작성 A의 형님, 60만 원만 지급 후 추가 지급 중단 스타 법무법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