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대는 공익사업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부대는 당초 의뢰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때의 계획과 다르게 일부만 도로로 완공하였고, 의뢰인에게 이전받은 일부 토지를 원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부대는 공익사업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부대는 당초 의뢰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때의 계획과 다르게 일부만 도로로 완공하였고, 의뢰인에게 이전받은 일부 토지를 원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정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폐지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는 소유자 등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즉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A부대는 의뢰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리지 않아, 의뢰인은 일정기간 동안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부대는 미사용토지가 도로개설사업에 필요없게 된 것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이고, 그러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에 따른 통지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 법무법인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미사용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국가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타 법무법인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