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려, 청구인이 주차하다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를 하게 되어 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렸고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주차함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19. 06. 20.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 06. 20. 필요서류 안내 2019. 06. 2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7. 04. 답변서송달 2019. 07. 08. 보충서면제출 2019. 08. 02. 심리기일 통지 (8월 13일) 2019. 08. 1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9. 02.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한가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가 없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