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금요일 퇴근 후 동네에서 친구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여 잠을 잠. 다음날 8시간 이상 잠을 깊이 잔 뒤 직접 운전하여 나갔는데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술자리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영업직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다는 점 (해당 업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외근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입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2019. 08. 26.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08. 26.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9. 09. 답변서 송달 2019. 09. 11. 보충서면제출 2019. 10. 02. 심리기일 통지 (10월 18일) 2019.10.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1. 04.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다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