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날 때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친구들과 바로 옆 노래방에서 2시간 정도 놀고 술이 좀 깬 듯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정도 거리의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5.1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5.14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9.05.27 답변서 송달 2019.05.28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9.05.28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19.06.20 심리기일 통지(7월 3일) 2019.07.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7.19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의 필요 여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 경력, 채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