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장인어른이 운명하셨다는 전화를 받아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결국 장례식장에 급히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가는 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4.2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4.29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5.14 답변서 송달 2019.05.15 당사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 2019.05.16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19.06.04 심리기일 통지 (6월 24일) 2019.06.2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7.04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 들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