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초과 변제했으니 채무 반환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 A씨는 지인 관계로 A씨가 의뢰인에게 돈을 자주 빌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의뢰인에게 갚는 과정에서 초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별개로 많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초과 변제해도 의뢰인에게 빌린 A씨의 총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억울함을 표현하며 사건 진행 도움을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대방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채무를 초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의뢰인은 A씨가 다른 채무도 존재하므로 초과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 의뢰인에게 1백만 원 지급 판결! 상대방 A씨의 초과 변제 주장 불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2022. 10. 사건 접수 2022. 1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1. 답변서 제출 2023. 06. 변론기일 2023. 10. 변론기일 2023. 10. 조정기일 2023. 10. 종국 가족이나 친한 사이에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