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한 지금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과 A씨의 건물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A씨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 A씨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맞춤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반환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문자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꼼꼼한 증거 제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 07.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8. 소장 제출 2023. 11. 판결선고일 2023. 11. 종국 소액도 임대료 청구절차 진행이 가능한가요? 임대료 등의 금액이 소액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대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액수의 과다는 묻지 않으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소요되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와 비교하면 10분의 1로 감액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한다면 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의 확실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