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되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목이말라 잠시 눈을 뜬 후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전화가 10여통 와 있는 것을 확인해보니 아내가 전화였습니다. 메시지로 아이가 고열이 심하다는 카톡이 와 있는 걸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는 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6%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 12. 18.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7. 12. 21. 필요서류 안내 2018. 01. 05. 답변서송달 2018. 01. 08. 보충서면 제출 2018. 02. 05. 심리기일 통지 (2월 20일) 2018. 02.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2. 28. 재결서 송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음주수치가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넷상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구제 기준수치는 이전 구제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 수치면 구제를 해주는 편이다라는 통계에 의해 설정된 수치입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 있더라도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 행정심판 제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음주면허 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생각해 보셨을때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