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열이 오른 자녀를 데리고 응급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잠을 자던 중 자녀가 열이 오른 채 통증을 호소하여 다급한 마음이 들었고 청구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9.03. 음주구제 방문상담& 사건수임 2021.09.03. 필요서류 안내 2021.09.0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9.17. 답변서 송달 2021.09.28. 보충서면 제출 2021.10.11. 심리기일 통지 (10월 25일) 2021.11.0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11.05.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가 없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