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운전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아침 출근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으며, 약 5,300만 원의 재무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가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됨 2017. 11. 29.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7. 12. 03. 필요서류 안내 2017. 12. 17. 답변서송달 2017. 12. 19. 보충서면 제출 2018. 01. 16. 심리기일 통지(1월 24일) 2018. 01.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2. 11. 재결서 송달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도 구제요소에 참작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한다음 그 이후에 점점 수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면허취소와 근소한 차이만 있다면 충분한 휴식과 물 섭취로 어느정도의 음주수치는 하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그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