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청구인은 친구 돌잔치에 참여했다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돌잔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길에 세워두었는데 앞쪽에 있던 차량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약간만 움직여주면 될 것 같아 차를 빼는 도중 골목길을 지나가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수치 0.104%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8.01.20.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01.23.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8.02.06. 행정 답변서송달 2018.02.0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02.27. 심리기일 통지(3월 12일) 2018.03.1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03.19. 재결서 송달 호흡측정 후 혈액 채취하는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수치는 호흡 측정 수치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액채취의 경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하실 수가 있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대로 하겠다는 하실수 없고 그 높게 나온 수치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호흡측정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로 수치를 측정하시는게 좋으시고 호흡측정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액 채취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