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지만, 알고 보니 국적취득을 목적을 가진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2018. 12.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N씨의 사진을 보았고,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N씨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2019. 3.에 N씨가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전달을 받고 N씨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서류를 준비하여 2019. 2.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N씨의 입국예정일이 한참 지난 2019. 5.까지도 N씨는 연락이 없었고, 이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항의한 결과, N씨가 2019. 3.에 입국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N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N씨에게 연락하였지만 N씨는 '나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자를 받고 N씨가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무효 혼인무효 판결! 재판부에서는 N씨의 출입국사실증명과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말을 한 대화 내역 증거를 근거로 N씨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혼인신고를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바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 12. 중개업체를 통해 N씨 사진 확인 및 결혼 결심 2019. 2. 혼인신고 2019. 3. N씨 입국 예정일 (실제 입국) 2019. 5. N씨 연락 두절, 중개업체 항의 2019. 05. 소송 관련 전화상담 2019. 05.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6. 혼인의 무효 청구 소장 제출 2019. 09. 변론기일 2019. 10. 준비서면 제출 2019. 12. 변론기일 2020. 01. 추가 서증 제출 2020. 03. 변론기일 2020. 05. 판결선고기일 2020. 05. 종국 2020. 05. 판결문 송달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가족, 4촌 이내의 친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결혼에 이상한 점을 느낀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가족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 승소한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예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8드단203308 판결 [혼인의 무효]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2017. 4. 17.경에는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