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혼인관계를 몰랐던 만남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우연히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첫 만남에서 관심사와 취향이 비슷해 말이 잘 통했던 A씨와의 간헐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지만 A씨가 혼인생활 중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A씨와 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기에 당황했던 의뢰인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우연히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첫 만남에서 관심사와 취향이 비슷해 말이 잘 통했던 A씨와의 간헐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지만 A씨가 혼인생활 중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A씨와 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3천만 원 기각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되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에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다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A씨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만남을 지속했기에 의뢰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씨의 만남이 A씨와 배우자의 혼인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8. 11. 28. 상대방 소장접수 2018. 12. 10. 소장 송달 2018. 12.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8. 12. 17 스타 답변서 제출 2018. 02. 28.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8. 03. 11. 변론기일 2018. 03. 18. 변론기일 2018. 04. 02. 변론기일 2018. 04. 22. 판결선고기일 2018. 04. 22. 법원 종국 2018. 04. 29. 판결정본 송달 상간자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의 원인이 교제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증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거나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증거들로 명확하게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