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첫째가 모든 재산을 증여받고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동생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사례 의뢰인은 2남 1녀 중 차남으로 형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삼 남매는 우애가 좋고 서로를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자신이 첫째이니 어머니를 도맡아 모시겠다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형은 갑자기 가지게 된 큰돈으로 도박을 일삼으며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머니를 통해 형이 자신과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드린 생활비까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의 만행을 더는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은 형이 가져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 여동생과 함께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첫째인 자신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으나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박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아 법으로 정해진 상속지분만큼의 유류분을 의뢰인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 05.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5. 소장 접수 2019. 05. 사실조회 신청 2019. 06. 변론기일 2019. 07. 조정기일 2019. 07. 조정 불성립 2020. 04. 변론기일 2020. 05. 변론기일 2020. 06. 변론기일 2020. 07. 판결선고기일 2020. 07. 종국 2020. 07. 확정증명송달 유류분은 무엇이고,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상속인을 위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일정의 상속분입니다. 민법 제 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