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는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의 배우자와 5년 넘게 교제하면서 사랑의 확신을 얻어 결혼하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늦는다는 연락도 없이 새벽 4시에 귀가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였고 직장동료와 있었다고 고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실직고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내는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연락도 없이 외박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야근이 너무 늦어져 근처 모텔에서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지방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둘은 주말부부가 되었는데, 주말에 집에 와도 아내는 의뢰인에게 소홀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상히 여겨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니 지난 음주 사건때 만난 직장동료와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의뢰인은 법적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1천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17 사건번호 접수연도(추정) 2018. 4. 25 변론 종결 2018. 5. 16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