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에 의뢰인은 가정이 파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어렵자 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아내가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내가 외출한 때 뒤를 밟아 상간남의 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에 의뢰인은 가정이 파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자주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는 점과 몰래 차량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 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 받아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위자료 청구의 소 판결(2018. 12. 7. 선고, 변론종결 2018. 11. 9., 사건번호는 이미지 내 마스킹으로 판독 불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은 2,000만 원이었으나 그 중 1,000만 원만 인용됨) 2018. 11. 9.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