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상간녀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상간녀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안 이후에도 협박과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CCTV,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으로 외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상대방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CCTV,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으로 외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상대방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2017 사건 접수 2017. 9. 22.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