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달라는 타인의 요청으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사례 의뢰인은 대학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에 주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차량 바로 앞자리에 주차해둔 차량 주인은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을 겪게 되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를까 고민을 하던 중 바쁘다며 재차 요청하여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였고, 신고받고 온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300만 원 스타 법무법인은 평소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통화목록을 통해 소명하였고, 사건 당일 술을 먹던 중 타인의 요청으로 인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집게 되었다는 점을 술집 CCTV 영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이 부모님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로 적발된 적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여 재판부에서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2020. 12. 공소장 접수 2021. 02.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1. 02.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 02.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 02.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 03. 공판기일 2021. 04. 변론요지서 제출 2021. 05. 공판기일 2021. 06. 선고기일 2021. 06. 종국 2021. 06. 판결문 송달 음주측정거부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에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