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평소 회식 자리를 가지면 술을 마시지 않는 갈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이 운전하여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그날에는 해당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먼저 내리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전조등을 끄고 운전을 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청구인의 차량을 세워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4. 1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4. 16. 필요서류 안내 2021. 04. 1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5. 10. 답변서 송달 2021. 06. 04. 보충서면 제출 2021. 06. 28. 심리기일 통지 (7월 12일) 2021. 07.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8. 02. 재결서 송달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3아웃이 음주2아웃으로 바뀌었던데 그러면 과거 언제부터의 음주 이력이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2001. 6. 30. 이후부터의 음주 이력 단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이후에 면허정지 수치 이상의 전력이 있으셨고, 이번에도 정지 수치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2번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시는 분들을 구제해 드리기 위하여 다각도로 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을 인용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도 구제해 드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인용심판을 받기는 어렵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자세히 알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심판청구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