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자금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8천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아 담보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했으나 근저당은 물론 약정한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아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오래된 지인이었던 S씨에게 3년 전 8천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시 S씨는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담보로 S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S씨는 근저당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 전과 후의 S씨의 달라진 태도가 너무나 괘씸하여 더는 참지 않고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기 위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대여금 8천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전액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이후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 의사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017. 11. 소송관련 전화상담 2017.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7. 1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017. 11. 소장 접수 2017. 11. 법원 보정 명령 2017. 12. 보정서 제출 2018. 02. 판결선고기일 2018. 02. 판결정본 송달 2018. 02. 법원 종국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설정이 무엇인가요? 개인 간 또는 은행과 같은 회사 사이에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저당설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회수에 있어 확실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