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해 4개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 후 건물 임차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 의뢰인은 건물 임대업자로서 4개월 전 K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K씨는 4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월세를 요구했으나 K씨는 계속 대답을 회피하며 상황을 미뤄왔습니다. 의뢰인은 참다못해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을 했고 그제야 K씨는 밀린 3개월 치의 월세를 의뢰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은 계약해지를 마음먹었고, 이에 혹여라도 K씨가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행위를 할까 염려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19. 12.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19. 12. 스타 신청서 제출 2020. 01. 법원 보정명령 2020. 01. 스타 보정서 제출 2020. 01 법원 결정 2020. 01. 결정문 송달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민법 제 640조에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 연체 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대처방안으로는 내용증명 보내기, 지급 명령 신청 그리고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