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이후 지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였고, 명도소송 이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간 임대업을 하며, 임대료 지급이 어려우면 배려하여 늦게 받기도 하는 등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주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건물 2층을 계약한 P씨가 계약 이후 지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요즘 장사가 안되는 P씨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고 기다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P씨는 지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수차례 지급을 독촉했지만 소용이 없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안 되고 건물에서 나가지 않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채무자는 위 건물 임차 부분에 대하여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신속한 절차를 요구하는 부분이기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12 스타 신청서 접수 2019.12 법원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12 스타 보정서 제출 2020.01 법원 결정 2020.01 결정정본송달 부동산 관련 소송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부동산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은 왜 미리해야 하는지, 가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