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시로이돈까스'라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문의해 왔습니다. 상표출원 시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등록을 거절합니다. 모양이나 발음이 유사하다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출원하기를 원하는 상표와 선등록상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시로이돈까스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 상표출원 성공! 등록료 납부 후 10년 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2017.02 출원관련 방문상담 & 등록 수임 2017.03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및 제출 2017.07 의견제출통지 2017.07 의견서 제출 2017.09 출원공고결정 2017.12 등록결정 2018.02 등록료 납부 2018.02 상표등록완료 출원공고결정을 받았는데,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정 가능한가요? 출원공고결정 후 상표법 제41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들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