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기간 중 제3자의 아이를 임신한 배우자 의뢰인의 의처 증세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여 상대측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50% 감액 성공 의뢰인은 L씨로부터 폭언 및 의처증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L씨의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폭언 및 의처증에 대한 사실 일부를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L씨의 일방적인 귀책과 제3자의 아이를 임신함으로써 신뢰 관계가 무너진 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밝히고 L씨의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처증으로 재산분할 요구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당사자 간 원만한 소 진행을 위하여 부부 상담 절차를 거쳐 조정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및 의처증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상대방의 청구 소송에 대해 의뢰인이 어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인 논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 의뢰인이 유책 사유가 없다는 것에 관해서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유책 역시 찾아서 피력하였습니다. 2020. 06. 18.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6. 23. 소장 송달 2020. 06. 2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7. 13.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08. 28.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9. 14. 조정기일 2020. 10. 22. 조정기일 2020. 12. 23. 법원 화해권고결정 2021. 01. 02. 법원 종국 2021. 01. 02. 판결문 송달 이혼 소장 답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소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이 왔다면,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바에 대해 반박하거나 상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대로 이혼 성립이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상대방의 요청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후 이혼 소장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