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차량을 이동하다 타인의 신고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날씨 탓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아 친구와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차량 통행을 위해 타인이 차량 이동 요청을 함.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조금 움직였고 이를 목격한 타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예약이 잡히지 않은 점 이동 거리도 불과 3~4미터에 불과한 점 아직 미혼이나 채무변제를 위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 모.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4.02.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4.02.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4.0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20.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4.22.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5.18. 심리기일 통지 (6월 2일) 2021.06.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21.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러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