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며 배상을 거부한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미성년 자녀 셋의 아버지
- 원고 · 남성 · 30대 · 회사원
- 혼인 14년 9개월 · 자녀 3명 (미성년)
- 상대방: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 매달 100통 넘는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가출한 배우자와 동거. 혼인 파탄 및 위자료 포기 합의를 주장하며 배상 거부
- 청구: 상간자 위자료 3,000만원
PROCESS —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11개월
- 026.06 상담·수임
- 025.09 상간 소장 접수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025.10 소장 송달
- 026.04 변론기일
- 026.08.03 판결 선고
RESULT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2,000만원 (청구 3,000만원) |
| 항소 | 상대방 항소 각하 (항소이유서 미제출) |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배우자 사이에 위자료 포기 합의가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됐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개요
#외도 #가출 #혼인파탄주장
의뢰인은 배우자와 14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매달 100통이 넘는 통화를 이어갔고, 결국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약 두 달 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거주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배우자가 집을 나갈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위자료를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신에게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와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전략
전략1. 객관적인 부정행위 증거로 혼인 파탄 주장 반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 책임을 입증하고,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통화 내역과 동거 현장 사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진술을 근거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통화 내역에서는 매달 100통이 넘는 빈번한 연락이 확인됐고, 현장 사진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볼 만한 빈도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과, 가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략2. 위자료 포기 합의의 효력과 공제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위자료 포기 합의가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 사이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신의 책임도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과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근거로, 배우자와의 위자료 포기 합의가 곧바로 상간자의 책임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의 범위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력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과 실제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됐으며, 이후 상대방의 항소도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각하돼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We listen, You restrart
단지 '사건'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에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