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걸어서 집까지 왔으나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주차장으로 갔고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주차된 차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0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2.0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0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2.1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2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3.02.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3.16. 심리기일 통지 (3월 30일) 2021.04.0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0. 재결서 송달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경찰관이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측정 거부해도 되나요?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측정불응죄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음주측정에 응하시고 현장 최초 진술 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출석할 때에도 주변 CCTV 화면 등을 보자고 요구하셔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