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 청구인은 오랜만에 아내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9살 된 딸이 울기 시작함. 체온이 너무 높아 걱정된 청구인은 급하게 운전대를 잡고 응급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21.02.0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07. 필요서류 안내 2021.02.08.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2.24. 답변서 송달 2021.02.26. 보충서면 제출 2021.03.12. 심리기일 통지 (3월 26일) 2021.04.0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0.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의 필요 여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 경력, 채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