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처가에서 오랫동안 자랐으나 아내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고 온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 지 약 8년 정도 된 부부로 6살 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지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부는 집 근처에 살던 처가에 자녀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양육은 처가에서 오랜 시간 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점차 더 가사에 소홀했고,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지자 배우자는 의뢰인의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한 후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아내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성공! 법원은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가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었기에 상대측이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컸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07. 상대방 소장접수 2019.08. 소장 송달 2019.0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8. 스타 답변서 제출 2019.11.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12. 변론기일 2020.02. 판결선고기일 2020.02. 법원 종국 2020.02. 판결정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