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생전에 형제 중 아들에게만 증여한 재산이 있으나 아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진행을 한 사례 1남 1녀 중 딸이었던 의뢰인은 남자선호사상이 심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사망 직전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갑작스레 사망했고, 형제는 재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오빠가 어머니 사망 직전에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의 재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친오빠에게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오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번의 협의를 더 하려고 했지만 의뢰인의 친오빠는 완강했고,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승소!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어머니)이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것이 바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공평하게 분배될 뻔했던 재산분할을 바로 잡아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0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3 소장 제출 2019.03 준비서면 제출 2019.04 심문기일 2019.06 심문기일 2019.06 감정신청서 제출 2019.06 감정인지정결정 2019.06 예상감정료 제출 2019.07 감정서 제출 2019.08 감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9.11 판결선고기일 2020.01 종국 2020.01 판결정본 송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해 결정이 나왔는데, 등기를 따로 해야 상속이 되는 건가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별도의 명의 이전 절차가 없어도 당사자들 간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판분할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등기나 인도 절차가 없어도 상속재산이 법원의 결정대로 분할됩니다. 다만 협의분할은 협의에 따라 등기 또는 인도가 이루어져야 소유자가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