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까지 도착한 후 잠을 청하려는 도중에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이동을 막고 있으니 차를 좀 빼달라는 요구에 잠시만 차를 이동하면 될 것 같아 차를 빼주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음주수치 0.08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하여 잠을 청한 점 음주운전을 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차량 통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동거리 불과 3~4미터에 불과한 점 매달 갚아야할 채무원리금이 많은 점 사무직이기는 하나 회사물품을 각 거래처에 직접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점(업무일지 등을 통하여 입증) 오랜기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봉사활동을수행하여 온 점 면허가 취소되다면 가족의 생계와 지속적으로 하던 봉사활동이 어려워지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자필 반성문)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처분 전 면허취소, 처분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01. 2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1. 23.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2. 06.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2. 0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3. 30. 심리기일 통지 (3월 30일) 2020. 04.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4. 28.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거리, 과거 음주이력이나 사고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경력, 채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