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되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목이말라 잠시 눈을 뜬 후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전화가 10여통 와 있는 것을 확인해보니 아내가 전화였습니다. 메시지로 아이가 고열이 심하다는 카톡이 와 있는 걸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는 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6%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 직업: 화물차 운송 / 부양가족: 배우자, 500 만원 /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01.1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01.10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1.28 답변서송달 2020.01.28 보충서면 제출 2020.02.24 심리기일 통지(3월 30일) 2020.03.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4.13 재결서 송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음주수치가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넷상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구제 기준수치는 이전 구제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 수치면 구제를 해주는 편이다라는 통계에 의해 설정된 수치입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 있더라도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 행정심판 제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음주면허 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생각해 보셨을때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