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다니는 구역까지만 동료 태워주다 약 500m를 가던 중 음주단속 측정되어 면허취소 청구인은 회사 동료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하면서 가볍게 음주를 하였고, 12시 지나 헤어질무렵 회식을 한 장소가 외곽구역이라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이라 택시가 다니는 구역까지만 동료들을 태워주고 자신도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약 500m를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25%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0. 01. 1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1. 17.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1. 31.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1. 3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3. 26. 심리기일 통지 (4월 9일) 2020. 04. 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4. 24. 재결서 송달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도 구제요소에 참작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한다음 그 이후에 점점 수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면허취소와 근소한 차이만 있다면 충분한 휴식과 물 섭취로 어느정도의 음주수치는 하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그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