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원만한 이혼을 원하여 재산을 양도받는 조건 하에 이혼 성립 및 재산 양도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2020년 9월에 결혼한 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살 3년 11개월간 혼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부간의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A씨는 혼인 생활에 지쳐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만한 혼인관계조정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배우자 A씨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A씨가 원만한 혼인조정관계조정을 원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했으나, 배우자 A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혼 성립·재산분할 5억 원 판결! 이혼소송 성립, 재산분할 500,000,000원 2020. 09. 결혼 2024. 05.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4. 05. 스타 이혼 소장 법원에 접수 2024. 06. 조사명령 2024. 08. 조정기일 2024. 08. 조정성립 2024. 08. 판결문 송달 이혼 소장 답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이 왔다면,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바에 대해 반박하거나 상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대로 이혼 성립이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상대방의 요청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후 이혼 소장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