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2시간 정도 당구장을 들렀다가 어느정도 술이 깬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0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은 점(대리운전 통화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고 타지로 출장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자필 반성문)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8. 11. 05.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11. 0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8. 11. 19. 행정 답변서송달 2018. 11. 20.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 12. 14. 심리기일 통지 (12월 20일) 2018. 12.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12. 28. 재결서 송달 저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고 주차만 제가 한건데 그걸 보고 신고한 주민에 의해 단속되어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단속대상은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은 도로상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라면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그 부분을 주장해 보실 수 있고 기각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