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 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출발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무심결에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2018. 11. 17.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11. 1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8. 11. 20.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8. 11. 29. 답변서송달 2018. 11. 30. 보충서면 제출 2019. 01. 15. 심리기일 통지(1월 29일) 2019. 01.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2. 08. 재결서 송달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도 구제요소에 참작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한다음 그 이후에 점점 수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면허취소와 근소한 차이만 있다면 충분한 휴식과 물 섭취로 어느정도의 음주수치는 하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그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