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에서 간단한 음주 후 평소보다 술이 챈 것 같지도 않고 술기운이 오른 것도 없어 1시간 정도 바깥바람을 쐰 후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도중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8. 12. 17. 음주구제 전화상담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8. 12. 20.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1. 10. 행정 답변서송달 2019. 01. 11. 보충서면 제출 2019. 02. 15. 심리기일 통지(3월 7일) 2019. 03.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3. 15. 재결서 송달 사무직인데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스타 법무법인은 그럴 경우 사무실 직장 상사나 동료의 사실확인서, 출장보고서, 거래처명부 등 최대한 출장이 잦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출장이 잦아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 수집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