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사업용지로 지정된 의뢰인의 땅 실제 토지거래가격보다 적은 액수의 보상금 수령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5년 전 부동산에서 10평 남짓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의뢰인의 땅은 정부에서 기념공원 조성공사 사업을 하게 되어 사업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뢰인에게 수용보상금을 책정하여 지급하자 보상금을 받고 난 의뢰인은 화가 나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가 실제 토지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토지 수용보상금을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수용보상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소송에 대해 알아보다가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된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길 원하였으므로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토지의 감정 결과 행정기관에서 감정한 토지의 수용보상금보다 200만 원이 더 높게 토지의 가격이 평가되었습니다. 추가 수용보상금 197만 원!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2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상대방 행정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197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도 수용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 토지보상금 197만 원 및 소송비용, 토지감정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9.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9. 소송위임장 제출 2020. 09. 답변서 제출 2020. 09.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10. 준비서면 제출 2020. 11. 변론기일 2020. 12. 준비서면 제출 2021. 01. 변론기일 2021. 04. 조정기일 2021. 04. 종국 조정성립 2021. 04. 조정조서정본 송달 손실보상금의 보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 현물 보상, 국채·증권에 의한 보상, 매수 보상 등이 있으며 보상의 절차는 손실보상액의 결정 절차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이 없고 손실보상에 관한 각종 법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지급 방법에는 선지급과 후지급, 개별지급과 일괄지급, 일시금과 분할금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선지급이 타당하며 금전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금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