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일을 마친 후, 홀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음. 차량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하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5. 2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5. 28. 필요서류 안내 2021. 05. 2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6. 08. 답변서 송달 2021. 06. 21. 보충서면 제출 2021. 06. 30. 심리기일 통지 (7월 14일) 2021. 07.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7. 23. 재결서 송달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구제사례가 많던데 운전은 필요하지만,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니라도 구제 가능성이 큰 편인가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운전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