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직장 동료들과 늦은 밤까지 회식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7시간 이상 숙면함.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8%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2020. 10. 2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0. 27.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0. 10. 2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11. 19.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11. 23.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12. 14. 심리기일 통지 (12월 22일) 2020. 12. 3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1. 12.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높게 책정되신 분들에게 저희 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터는 음주 당시의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