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최고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 간혹 상호와 상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호라는 것은 영업 활동 시에 사용하는 이름이고, 상표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표시로 등록 후에만 권리가 발생하며 또 등록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표출원 시에는 그에 맞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스타 법무법인은 심사에 빠지는 요건이 없도록 꼼꼼하게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표 출원 상표출원 성공! 주식회사 최고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 등록공고상표공보(40-2018-0027641)와 출원공고상표공보(40-2017-0117185) 이미지 2건 포함. 2017.06. 출원관련 방문상담 & 등록 수임 2017.07.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및 제출 2017.11. 출원공고결정 2018.03. 등록결정 2018.03. 등록료 납부 2018.03. 상표등록완료 상표출원 과정에 있는 이의신청제도란 어떤 건가요? 이의신청제도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입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이의신청 이유는 상표법상 거절이유 중에서 일부 사유를 제외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유는 상표법 제54조와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