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청구인은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가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술 냄새가 나는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2021. 04. 09.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 04. 0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4. 09. 필요서류 안내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4. 23. 답변서 송달 2021. 04. 23.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21. 04. 26. 보충서면 제출 2021. 05. 14. 심리기일 통지 (5월 26일) 2021. 05.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6. 14.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하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